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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
    이승선

    미디어와 인격권, 12/2019, Volume: 5, Issue: 2
    Journal Article

    2012년 전개된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파업 참 여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처벌을 시도했다. KBS와 MBC 파업 노조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 일부를 해고하고 정직 등 중징계 조치했는데 법원은 그러한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대 상으로 195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소 송, 그 중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 환이라고 간주하고 그러한 연구 접근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사건의 해 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각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경 영진, 편성책임자, 제작종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의무이고 이는 근 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확보를 목표로 한 파업 의 목적은 정당하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그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BC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다소 특 이한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특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와 해고 및 중징계 조치 등도 그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