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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
    이승선

    미디어와 인격권, 12/2018, Volume: 4, Issue: 2
    Journal Article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는 갈등과 조화가 첨예하게 공존하는 영역이다.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나아가 음성ㆍ성명ㆍ초상권, 개인의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침해 여부에 대한 법익 간 대립이 잦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분석했다. 2015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창간된 해로 학술연구 영역이 확장된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두 326건의 학술지 게재논문을 수집ㆍ분석했다. 또 2010년 2월 이후에 제출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125편의 연구 경향을 분석했다. 학술지에 비해 학위논문의 분석기간을 5년 더 확장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언론법 연구자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언론법 연구를 심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경우 졸업 후 활발하게 학술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간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은 법학이 지배적이었다. 석사학위의 경우 18.8%, 박사학위는 17.1%, 학술논문의 경우 19.0%만을 언론학 기반 연구자가 생산했다. 언론학 분야에서 언론법 연구는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과 법> 두 학술지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주요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과 학위주제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수단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법학분야 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공계열 학자들의 논문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넷째, 명예훼손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로 취급되었다. 성범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논의 범위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섯째, 2015년 이후 학술연구 논문의 성과와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를 고려할 때 가짜뉴스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대한 치열한 학술적 논쟁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